한약진흥재단에 바란다 DocNEWS2016. 10. 10. 17:57
한약진흥재단에 바란다.
해달한의원 최문석 원장
2003년 8월 6일 ‘한의약육성법’ 제정 당시, 제13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사에 관한 기술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약진흥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고‘한약진흥재단’ 설립 근거를 법제화하였으나, 법 시행 6년을 넘겨 2010년에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1 보건복지부 관계부처합동. 제2차한의약육성발전계획 2011~2015. 2011)을 수립하면서 ‘한의약 산업의 발전 가속화 및 글로벌화를 위해 지역 인프라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국적 한의약산업 진흥추진 조직과 중앙-지방 간 사업연계를 통해 투자재원 확보 및 협의회 구성을 통한 사업 콘텐츠 공유 등을 위해 연구 및 산업관련 한의약 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는 진흥재단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 1월 ‘한약진흥재단’을 설립하였다. 따라서 ‘한약진흥재단’은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하여 한의약 육성 가속화 및 글로벌화를 위해 연구 및 산업관련 한의약 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고자 오랜 노력 끝에 설립하였다고 할 수 있다.
2003년 6월 18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2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 한의약육성등에관한법률 제정에 관한 공청회. 2003)에서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은 ‘한방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한방치료기술, 한방신약개발, 고품질화와 한방인프라 확충 등 한의약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입법 필요성’을 진술하면서 ‘국가차원의 한의약 육성계획 수립·추진, 한의약기술개발사업 촉진, 한방임상센터 설치, 한의약종합정보센터 운영, 한약의 품질향상 대책 추진, 한방산업기반 조성, 한의사 예비조제 등’에 대하여 진술하고 ‘한약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관리기구로서 한약진흥재단을 설립하여 세계경쟁력 확보’를 진술한 바, 한의약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하고, 전문적 업무 지원을 위해 관리기구를 설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행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제13조에 ‘한약진흥재단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및 정보화 촉진, 우수한약재의 재배 및 한약의 제조ㆍ유통 지원, 전통 한약시장의 전승ㆍ발전 지원 및 한약재 품종의 보존ㆍ연구,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그밖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사업과 그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을 행한다.’고 규정하였는데, 한의약육성법 제13조에 있는 ‘한약진흥재단’의 업무를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현실성 있게 보완하여 구체화 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의약의 발전적 기반을 조성’(3 법제처. 한의약육성법 제정이유. 2003)하고자 제정한 한의약육성법 제4조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는 사업’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갈 컨트롤타워와 한의약종합정보센터가 없는 현실에서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및 정보화 촉진’을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해 설립한 한약진흥재단의 사업으로 규정함은 결과론적으로 필수(必須) 불가결(不可缺)한 규정이 되었다 할 것이다. 그리고 한의약육성법 제13조 ‘한약사에 관한 기술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약진흥재단을 섭립할 수 있다.’는 ‘한약사(韓藥事)에 관한 기술’과 ‘한약진흥’만으로 한정(限定) 해석할 여지가 있어 현실과 거리감이 있는 조문이므로 보다 현실에 맞게 ‘한약사에 관한 기술’은 ‘한의약에 관한 기술’로, ‘한약진흥재단’은 ‘한의약진흥재단’으로 개정하여 한의약의 발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한 한의약육성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연구 및 산업관련 한의약 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명실상부(名實相符)하게 수행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함이 타당할 것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8년 조사(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방진료실태와 한의약R&D에 대한 국민수요조사. 2008) 단일 응답에서 ‘한의진료 불만족 요인의 27.0%는 치료비가 비싸서’로 나타났고, 2014년 조사(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2014)에서 ‘한방의료가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고가의 진료비가 40.9%’로 가장 높게 나타는데, 2014년 통계 조사에서 ‘전체 의료인(洋醫·齒醫·韓醫 총 15만8천 명) 중 한의사는 14%(2만1천 명)를 차지하나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비중은 4.17%(54조5천억 중 2조3천억)’(6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4 건강보험통계연보. 2015)로 나타났고, ‘비급여 본인 부담률이 의원의 17.1%에 비해 한의원은 30.3%’(7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2016)로 높게 나타남에서 알 수 있듯이 한의약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매우 낮음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년 조사(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2014)에서 ‘한방의료 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 항목으로 탕약(48.7%, 2011년 59.6%)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다음으로 물리요법(22.3%, 2011년 23.6%), 한약제제(13.6%, 2011년 9.8%), 약침(8.2%, 2011년 조사 안함), 추나(6.9%, 2011년 4.6%) 순’으로 나타났는데, 우선 적용 항목으로 가장 높게 선택한 탕약 급여는 2012년 첩약 건강보험 급여 시범사업 계획이 무산 된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서 제외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첩약 급여 확대를 빠르게 추진하고자 구체적 급여 방안이 없이 첩약 관련 이해 관계자 논의를 통해 특정 계층, 상병에 비급여 관행을 급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급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첩약 급여에 따른 의료시장 질서 변화에 대한 의료 공급자들의 불안감을 상쇄(相殺)할 만한 급여 방안, 미래 예측 정책 연구나 대안이 미흡한 상태에서 오히려 역풍을 맞고 좌초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전철(前轍)을 밟지 않도록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수요조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구체적 급여 방안 마련과 건강보험 급여에 따른 의료시장 미래 예측까지 심도 있는 연구를 하는 등 철저(徹底)하게 준비하여 급여 확대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8년 조사(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방진료실태와 한의약R&D에 대한 국민수요조사. 2008) 단일 응답에서 ‘한의진료 불만족 요인의 14.1%를 차지한 한의사마다 다른 치료방법’은 국민신뢰 저하 와 함께 한의약 세계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2014년 조사(1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2014)에서 ‘한방의료가 개선해야 할 사항 중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가 27.6%’로 나타났으며, 한국한의학연구원 2011년 한의학 전반에 대한 취약분야와 투자육성분야를 조사(11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 연구개발 R&D 수요도 조사 결과 보고서. 2011)한 바, ‘조사 대상 복수 응답에서 일반인은 취약분야(75.5%)와 투자육성분야(43.5%)로 진단 관련 객관적 평가·과학적 검증을 주로 선택했고, 단수 응답에서 임상한의사는 취약분야(55.2%)와 투자육성분야(48.2%)로 한의진단을 주로 선택했으며, 한의진단분야에 대한 취약분야(73.3%)와 투자육성분야(69.9%)로 표준화·객관화를 주로 선택했다. 또한 연구 개발에 대한 수요도에서 일반인은 한의·양의 협진, 한약·양약 혼용을 높게 선택했고, 임상한의사는 진단의 표준화·객관화, 임상융합연구를 높게 선택했다.’ 그리고 2004년 8월 7일 한의약육성법 시행 이후 정부는 2006년부터 1, 2차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시행해 왔으며, 올해부터 3차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시행 중에 있다. 3차에 걸친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서 ‘한의약의 과학화, 의료서비스 선진화, 근거 강화 및 신뢰도 제고’(12 보건복지부 관계부처합동. 제1차한의약육성발전5개년종합계획 2006~2010. 2005, 13 보건복지부 관계부처합동. 제2차한의약육성발전계힉 2011~2015. 2011, 14 보건복지부 관계부처합동. 제3차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2016~2020. 2016)가 항상 우선 과제로 되어 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표준화된 치료서비스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 보급 및 통합정보센터 구축’과 동시에 과학적으로 개발한 검사 평가 도구를 한의진료에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정량적(定量的)으로 검사하여 진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고, 새롭게 개발하여 현대화한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된 치료 수단을 한의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등재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의·양의 협의진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검사와 치료수단을 상호 공유하여 ‘한의·양의 융합 진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 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이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작성 시에도 이러한 취지가 반영 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년 조사(1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2014)에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21개 주요 한약재의 소비량은 2007년 8,591톤에서 2013년 4,281톤까지 연평균 11.0%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한약 소비량 감소에 대해 한방의료기관은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국산 한약 우수성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 확대’, ‘식품용 한약재의 의약품으로 위변조 방지’ 및 ‘수입한약재 및 한약 규격품에 대한 품질검사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높은 인식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상응한 정책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 한약제제의 제형 다양화 정책을 지속하여 추진하면서 현행 단미 추출 혼합 방식을 기준 처방과 수요도 높은 처방은 혼합 추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한약 방제(方劑) 특성을 반영한 표준제조기준 기반 의료기관 주문방식(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OEM) 한약제제 신고·허가·생산 제도를 마련하는 정책 연구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한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도 향상을 통해 한약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한약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대대적 홍보 강화와 같은 다각도의 기획 사업과 정책 연구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오랜 역사성 속에 경험적으로 축적 된 안전성과 유효성을 바탕으로 임상 진료에 활용하여 오고 있는 것이 한의약 진료 치료 수단들이다. 경험 의학을 새롭게 발달하는 과학문명 도구로 규명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대 과학 도구로 아직 규명하지 못하는 인체 생명현상이 더 많다는 것은 주지(周知)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을 부정하고 모든 치료 수단을 현재 수준의 과학 도구로 재단(裁斷)하여 소중한 치료수단이 사라지는 우(愚)를 경계(警戒) 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한의약의 외연(外延)을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까지 확대함으로써 한의약 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종국적으로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16 법제처. 한의약육성법 개정이유. 2011)하려고 2011년 7월 14일 개정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취지에 맞게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검사·치료기기를 한의진료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등재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한약과 식품(건강기능식품)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한약·한약(생약)제제·천연물신약의 정의 관련 법령·규정 조정, 원외탕전실 운영 합리화 방안 마련 등 현안 문제와 함께 한의약육성법 제정 당시에도 대두(擡頭) 되었고 아직도 미제(未濟)로 있는 예비조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과 관련 법령·규정 정비 등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한약진흥재단이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한 공공기관으로서 한의약 관련 산업체, 학계, 연구 기관 및 관련 단체와 소통과 협력하며, 연구 및 산업관련 한의약 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국내 한의약 관련 산업의 성장과 세계 전통의학 시장에서 한의약이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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