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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진료비 인정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3절 요양급여의 범위 등 제10(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같은 법 제42조제4, 같은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의 기준, 같은 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기준(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에 따름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은 「 국민건강보험법 」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6에 의함.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일반 환자에게 적용하는 진료비용 기준이 이 고시에 의한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낮은 수가에 의하여 산정함.

 

          산재요양 담당 의료기관은 이 고시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범위·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산재환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됨.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 중 동 규정과 달리 정하거나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함.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13절 한방 첩약 및 탕전료

         [ 지급원칙 ]

        1. 한방 첩약은 한방 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지급한다.

       2. 첩약은 1 2, 입원 60, 외래 30일을 원칙으로 하되, 상병상태가 추가 첩약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분류번호

금액()

-1

 한방 첩약(1첩당)

6,690

-2

 한방 탕전료

670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지 않는 치료비(비급여 항목으로 산재환자 본인 부담) -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정하지 않은 진료항목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

            - 상급병실료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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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ocstory